시험 · 연구 ·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시험 · 연구 ·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학교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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