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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도시지역 용도지역 기준 예) 녹지지역 100㎡ 초과 도시지역 밖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 현실 지목 기준 현실 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 상황에 의함 (1) 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우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2)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의 현실 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더보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 더보기
시험 · 연구 ·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시험 · 연구 ·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학교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더보기
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2) 용도별 조사착안사항 1. 농업용 가. 농지의 미이용 방치,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 나.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 (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는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함) 다.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여부 라. 시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시설 설치 여부 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바.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농업경영방식 변경은 형질변경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2. 임업용 가. 임.. 더보기
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1) 용도별 조사방법 1. 농업용 가.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업용 주민등록 등 거주관련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조사 한다. 3.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 더보기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설립 목적이 농업경영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농업회사법인(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더보기
주말,영농체험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 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직접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영 · 유아,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의 효과,위반,취소 허가의 효과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허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위반의 효력 및 벌칙 (1) 효력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료가 된다. (2) 벌칙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차후에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처리단계및 처리내용 업무처리단계 업무처리내용 토지이용실태 관리카드 준비 토지이용실채 조사부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실태조사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실시 의무위반자 사후 조치 이행명령시행 명령이행실태조사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부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결과보고 익년도 1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2.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정기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②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③ 정기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④ 수시조사 1.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사법기관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