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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임업용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전용, 실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ㅏ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ㄱ.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ㄴ... 더보기
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 더보기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 더보기
산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잔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위에 사항 모두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2조)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