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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단 용도별 면적 이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2)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한다. (3)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 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5)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보상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보상한다.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 외 농작물 : 예상 총수입(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 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 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뜰깻잎,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더보기
토지거래불허가처분시 매수청구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워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 비농업인(신규영농)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농업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 · 군이 아닌 경우에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기 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기점으로.. 더보기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토지거래허가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단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공유지빈우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기존 지분권자로부터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취득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신규 농업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농업인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 취득면적 100㎡ 이하 101~330㎡ 331~999㎡ 1,000㎡ 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허가 불가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취득면적 500㎡ 이하 501~999㎡ 1,000㎡ 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더보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거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해당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사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 더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수용 · 사용 및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겨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간과 가액,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간과 가액,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2) 취득할 수 있는 가액 :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으 ㅣ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3) 취득할 수 있는 거리 :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 ▶임야 등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1. 대체토지(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된 때에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한 자로서 수용 또는 협의 당..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면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디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대체취득할 때는 부과한다. 구분 지방세법 제13조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고급주택 (가호, 나호, 다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