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상 진입도로의 요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4m의 도로로서 대지에 폭2m이상 접해야 한다.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을 근거로 신설,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자체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허가요건 대지의 소유권 및 이용권이 있을 것 지목에 적합 할 것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할 것 특별법 상 건축제한에 저촉 안 될 것(예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조례에 적합 할 것 건폐율 및 용적율이 관련법 및 조례에 적합 할 것 진입도로 폭 및 접도요건이 구비될 것 설계도서가 제출될 것 기타 건축물의 종류에 다른 규제에 위반이 없을 것(주차장,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지적상도로와 현황도로 지적상도로라 함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더보기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 및 지정계획도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서면으 로 개별 통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일간신문공고)한 다음 시·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신청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 · 군 또는 자치구에서 시 · 도에 제출한 진흥지역 지정 서류를 검토하여 시 · 도 농업 · 노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승인 요청 시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받은 경우 지정 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로부터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읍·면·동에 지정 도면 및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더보기 농업보호구역 내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농지법 상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관련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설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 연구시설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 더보기 도로저촉과 도로접은 무엇을 말하나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새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저촉에는 접도구역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접도구역에서는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의 경우 전 구간 양쪽 각각 20m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국..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업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이나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 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지역이나 공단폐수 또는 도시 생활하수 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지역들이 그에 해당된다.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 유약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 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 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 쌓인 잡종지 또는 임야 농업진흥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시설.. 더보기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은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과 주민 희망지역지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1) 신규지정 : 개간·간척 등으로 농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새로 지정하는 것 2) 편입지정 : 기존 진흥지역과 연접된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것 3) 대체지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 4) 주민 희망지역지정 : 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 ▶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집단화 규모에 따라 평야지는 10㏊ 이상,중간지는 7㏊ 이상,산간지는 3㏊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토지생산성의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 더보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토지이용규제확인서나 경매조서에서는 규모별 구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략 1개 차선을 인도와 중앙분리대 등을 포함하여 3m~3.5m로 계산하면 된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대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정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더보기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목에 따른 농지의 구분 전 · 답 · 과수원 / 현상에 관계없이 모두 농지 농지가 아닌 경우 · ‘72.12.31’일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 ‘90.8.7’일 이전 상대농지에서 660㎡ 이하의 농업용 시설 설치 ·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 후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 임야 /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 농지법상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면 농지에 해당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만 농지에 해당되므로 산림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농지가 아닌 경우 3년 미만 농지로 사용한 임야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더보기 도로의 종류(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고속국도법)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 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더보기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1)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72.12.3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입증 자료*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항공사진,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임령(林齡)측정 결과 등(행장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0.8.7’일 까지 상대농지에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을 영농 주체당 660㎡를 설치하고 용도증명을 발급 받 지 아니하여 지목변경하지 못한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ㄱ.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