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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2)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 고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 료하거나 전용허가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1) 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 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 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 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3)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3) 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