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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절차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리처분총회 의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재산에 대한 권리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회글 세우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다. 수립계획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수립된 내용들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인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설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 있어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그리고 분양신청의 다음 단계는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분양대상자 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라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평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국공유지의 평가와 종전자산의 가액을 산정할 땐 동일한 감정평가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재개발 구역..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사업 시행 이전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와 건축에 대한 권리로 전환하여 배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계약,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의 귀속 관계 및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관리처분 계획이라 부른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등을 거쳐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본 단계는 권리의 배분과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보니 중요한 단계이고 그러다보니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는 단계인 것이다. 조합원이 갖고 있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확정된 사업시행 이후 자산에 대한 추가비용의 부담..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분양신청 단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분양신청 단계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분양신청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하며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발생을 한 경우 분양 신청의 만료일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하게 된다. 이 때 청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현금청산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