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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1) 이용의무기간 내에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용목적변경승인이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당초 이 용목적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 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2)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자가 해당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에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 더보기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목적 1) 이용목적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용, 임업인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용,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용 토지에 한한다.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 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 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 산림경영계획은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산림경영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 여부와 현실성·타당성 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허가 가능하다. 4) 종중은 임업..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ㅇ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허가권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 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않다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더보기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2)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거주 하는 주소지의 시·군이 아닌 경우에 적용) 3)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 비농업인(신규영농)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농업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 · 군이 아닌 경우에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기 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기점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