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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북 후 자경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불법농지 등에 대한 미발급 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예시 1)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른 지목이 농지이나 1972년 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기 가능 2) 1973년 이후 농지전용.. 더보기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3) 전용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농지를 말한다. 1) 시 · 군의 읍 · 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더보기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다만,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 1)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를 받은 자로부터 양도양수서(인감 첨부)를 받아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먼저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 .. 더보기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설립 목적이 농업경영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농업회사법인(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더보기
주말,영농체험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 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직접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영 · 유아,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 더보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부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부자의 자격증명 발급 (1)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농지를 농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농업경영계획서에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작성한 후 발급 신청한다. (2) 취득하는 농지를 농로로 활용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주 재배 예정 작목은 소유 또는 임차하 여 경작중인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취득인인 영농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는 농지가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로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4)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상 복구한 후 취득하여야 하나 그 도로가 본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