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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부담금부과 제외되는 사업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5년 나) 민간임대주택: 4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더보기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 중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더보기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 건축물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1. 공장 외 건축물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2) 일반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3)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4)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2. 공장용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017/12/05 - [토지 이야기] -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2017/12/06 - [토지 이야기] - 개발부.. 더보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 더보기
기타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종류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 더보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 더보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앞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납부의무를 지기도 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의 사례 연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아래 열거한 하나에 해당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그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제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개발차익)의 20%~25%가 부과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규정된 개발 비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은 100분의 20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