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도시지역 |
용도지역 기준 |
예) 녹지지역 100㎡ 초과 |
도시지역 밖 |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 현실 지목 기준 |
현실 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 상황에 의함 |
(1) 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우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2)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의 현실 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 본다(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같다).
허가구역 지정 후 관리지역 농지에서 1,000㎡를 허가 대상면적 이하인 500㎡로 각각 분할하여 거래하여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이후 거래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 등기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허가대상 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 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7)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되, 그 지분(대지사용권) 면적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보아 산정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9)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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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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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 면적여부를 판단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 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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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 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반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 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가가 해당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적정 면적으로 보고, 이 경우 잔여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여부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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