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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3)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더보기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료 산정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 더보기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2)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 (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더보기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