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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농지전용의 허가권자와 심사기준을 알아보자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 ∙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분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3천㎡ 미만 3천㎡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3만㎡ 미만 3만㎡~20만㎡ 미만 20만㎡ 이상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구,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 제한(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그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더보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목적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공공단체들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파일첨부:)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중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중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민의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곧 농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심사해서 적격대상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 강행규정이다.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된다. 상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구의 경우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