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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취득 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일 것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일 것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더보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1)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1)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2) 대토(대체취득) 당시에 모두 농지에 해당될 것 (2) 농지 대토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3)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일 것 1)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더보기
양도소득세감면제외 대상 농지의 종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저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고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 더보기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범위 (1)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한다. (2)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오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제2호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