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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 더보기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더보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 공과금○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 더보기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 더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①·②).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상 속 인상 속 분비 율자녀 및 배우자가있는 피상속인의경우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배우자 1.52/53/5장남, 장녀(미혼),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장녀 1배우자 1.52/72/73/7장남, 장녀(출가), 2남, 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장남 1장녀 ..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 상속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 상속순위○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 납세의무 성립○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실종선고: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의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함)-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부재선고:법원의 부재선고일-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상속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참고할 사항2017/12/04 - [세금 이야기] -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2017/12/04 - [세금 이야기] -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