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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 산림휴양·치유시설

.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자연휴양림

제한 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생태원

산림보호법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할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2. 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