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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

토지수용에 따라 농기구보상이 가능한 경우 (1)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궁 ㅔ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더보기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종류 (1)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 소우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더보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1) 실제 경작자 1)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 2) 임대(사용대)차하여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ㄷ’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ㄴ’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ㄱ.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ㄴ.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ㄷ.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ㄹ.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 더보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더보기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산정방법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2ㅔ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