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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 더보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 더보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의증여세 증 여 재 산 가 액※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증여재산가산액※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증 여 재 산 공 제 등※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공제한도액6억원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0조 4항의 내용: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