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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내 토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변경이 가능할까 계획관리지역 지정변경 절차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아마도 가장 큰 쓰임새를 갖는 땅은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일 것이다. 동일한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에 비해 개발사업이나 업종의 제한이 적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농림지역의 토지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요,토지가격도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위는 아래와 같다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의 세분화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농업적성,보전적성을 평가해서 토지용도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난개발을 .. 더보기
가설건축물종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정식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 대장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등기는 불가하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 그 설치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사용한다거나 법규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일반 정식 건축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흥행,전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2년, 설.. 더보기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두들 알고 있듯이 진입도로가 없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없다. 때론 진입도로가 접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맹지인 곳이 있는데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그 설정취지와 근거법령이 다른 제도인데 도시지역 안에 주로 완충녹지가 도시지역 외의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충녹지는 흔히 나무나 잔디가 깔려있어 식별하기 쉽지만 접도구역은 쉽게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다. 완충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그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관녹지,연결녹지와 더불어 녹지의 일종인 완충녹지는 도로와 철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