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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원주시 건축조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규정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와 비슷.. 더보기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자녀,손자,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 부모,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 삼촌,고모,이모 등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에서 1순위의 경우는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의 경우는 1,2 순위가 없는 경우, 4,5순위 역시 선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법정 상속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을 알아보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완화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상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전통사찰 및 전통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 더보기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때 해당 국적은 상관없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거주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세와 달리 증..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2)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도시교통촉진법 17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의 경우처럼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경우는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1)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쯤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얼마을 실비의 수당으로 챙겨주는건지. 해당 조례엔 다음과 같이만 서술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법 또는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자체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미 ㅊ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시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