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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 명칭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설립 목적이 농업경영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농업회사법인(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업경영 목적 발급 요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인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영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 통작 거리

농지법령에 통작거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취득대상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너무 멀어 신청인의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발급할 수 있고 영농거리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 로 영농이 가능한 거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영농착수시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전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는 수확 후 농업경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영농준비 기간, 농지개량행위 중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고 영 농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전 소유자와 임대차하여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임대차기간 종 료 후 영농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5) 취득 후 사후관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된다.

2)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신청할 수 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후 영농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전용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3)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작성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가축이나 곤충 사육 또는 버섯재배사로 이용할 수 있다.

4)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개인 사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

5) 1996년 이후 농업경명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 고,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6) 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농지의 매매 시점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