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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중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더보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시설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다음의 사항 중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임업용 산지에서 관련 행위제한을 참조할 것)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사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 더보기
임업용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전용, 실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ㅏ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ㄱ.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ㄴ...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2) ➂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골프장 ∙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 100만㎡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➃ 체력단련시설 : 등산로 ∙ 산책로 ∙ 어린이놀이터 ∙ 간이휴게소 및 철봉 ∙ 평행봉,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 더보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5년~20년)까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법 81조)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건축물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 인 것 -양어장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