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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객토,성토,절토하려고 할 경우 기준을 알아보자.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 더보기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2)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수산업용 시설의 설치 1)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ㄱ. 수협에서 설치하는 냉장 · 냉동시설은 수협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므로 농산물을 건조 ·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ㄴ.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농업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농지를 임 차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시설은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할 수 있다.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ㄱ. 2007. 7. 4일 이후 축사(양축시설, 방목장 포함한다)는 농지이용행위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신고 등 절차만 거치면 농지에 설치할 수 ..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방법 ( (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자격증명 신청자)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 더보기
축사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축사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지목에 따른 증명 발급 대상 여부 1) 목장용지나 임야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 2) 농지(전, 답, 과수원)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발급 목적(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 : 1,000㎡ 미만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미만 2) 농업경영 목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 이상 (3)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2)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일반법인은 축사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취득 후..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더보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부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부자의 자격증명 발급 (1)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농지를 농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농업경영계획서에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작성한 후 발급 신청한다. (2) 취득하는 농지를 농로로 활용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주 재배 예정 작목은 소유 또는 임차하 여 경작중인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취득인인 영농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하는 농지가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로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4)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상 복구한 후 취득하여야 하나 그 도로가 본인의.. 더보기
농어업인주택의 매도 농업진흥구역 : 농어업인 주택 설치자의 요건에 적합한 농어입인에게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상속인 경우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 후 매도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농어업인 에게만 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 : 준공 후 5년 이내에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년이 경과되면 일반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매 도나 임대할 수 있다. 더보기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지이용행위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지이용행위 농지이용행위는 농지전용허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를 포함한다),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그 부속시설 곤충사육사 및 곤축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그 부속시설 더보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및 해제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해제되는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므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이면 해제승인요청권자가 되기도 한다. 승인 통보룰 받은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 변경 등 고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진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을 지정 또.. 더보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용도구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대상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의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요건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당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 경우나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