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방법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아래 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시지역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2.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3.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4.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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