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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방법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아래 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시지역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2.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3.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4.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도 존치하는 건물의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존치하게 하는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상기 열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블록형단독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단독주택용지를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각각의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한다),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독형집합주택이..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주택계획 수립방법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가구(블록)별로 호수, 전용면적,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구(블록)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필지단위 계획시 필요요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