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인

농업인 확인기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이어야 하며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농업인의 확인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 더보기
농업인,어업인,임업인 구분 근거법령 정의 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1천수, 꿀벌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 더보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농업인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우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