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처리단계및 처리내용
업무처리단계 |
업무처리내용 |
토지이용실태 관리카드 준비 |
토지이용실채 조사부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
실태조사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실시 |
의무위반자 사후 조치 |
이행명령시행 명령이행실태조사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에 대한 조치 |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
결과보고 |
익년도 1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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