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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처리단계및 처리내용

 

 업무처리단계

 업무처리내용

토지이용실태 관리카드 준비

토지이용실채 조사부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실태조사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실시

의무위반자 사후 조치

이행명령시행

명령이행실태조사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부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결과보고

익년도 1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