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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 더보기
도로점용허가의 기준(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더보기
도로점용허가기준(3)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더보기
도로점용허가기준(2)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 더보기
도로점용허가기준(4)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로법 55조의 내용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 더보기
도로점용시 점용물의 구조기준 도로점용시 점용물의 구조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倒壞)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汚損)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