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북 후 자경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불법농지 등에 대한 미발급 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예시 1)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른 지목이 농지이나 1972년 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기 가능 2) 1973년 이후 농지전용..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 된 자 (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또는 전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류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라야 한다.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4호부터 제9호 토지거래계약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항 내용 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호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호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1) 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 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 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 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3)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거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해당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사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 더보기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3) 전용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농지를 말한다. 1) 시 · 군의 읍 · 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3) 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더보기
토석,토사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토석채취량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 더보기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다만,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2) 제3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 1)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를 받은 자로부터 양도양수서(인감 첨부)를 받아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먼저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 .. 더보기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