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 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직접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영 · 유아,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를 농업경영 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취득자격 자체가 박탈되었기에 이보다 비효율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더욱 농지취득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물론 해석하여 취득할 수 없다.
5) 다만, 정보 ·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은 가능하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의 면적 기준(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1,000㎡ 미만이란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새 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을 말한다.
2) 기존 소유 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한다.
(3) 신청 및 발급 방법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수령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 신청 또는 수령은 가능하지만 대위 신청은 할 수 없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통작거리 제한도 없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1,000㎡ 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목적으 로 10명이 지분 취득할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4) 지분으로 신청할 때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5)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도시나 농촌 거주 등 거주지에 관계없이 면적(1,000㎡ 미만)으로 판단한다.
6)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할 때 농지 상태를 조사한 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불법 농지는 원상복구 후 신 청하거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7) 논·밭·과수원 등 지목에 관계없이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하다.
(4) 취득 후 사후 관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된다.
2)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후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작하거나 재배할 수 있고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거나 버섯재배사로 이용할 수 있다.
4)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투입해야 하므로 월1회 체험영농의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5)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전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6) 취득한 농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농지의 매매 시점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다.
7)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5) 처분 시 양도소득세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한 농지를 주말 ·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 (1,000㎡ 미만)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촌 ·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취득 후 1년 미만에 양도하는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에 양 도하는 경우 40%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이전등기 후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여 1,000㎡ 이상 되는 농지를 재촌 ·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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