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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산의 종류별 가액산정방법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수급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재산으로 보아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3.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