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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단,농지저당권자인 해당 금융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만 취득이 가능하다) (4)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 는.. 더보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시 신청방법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등을 이용해서 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다년생식물을 배배하려 할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농업법인,일반법인은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도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유아,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일 경우는 불가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려는 경우는 물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도 취득이 불가하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야간수업을 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목적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공공단체들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파일첨부:)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중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중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민의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곧 농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심사해서 적격대상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 강행규정이다.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된다. 상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구의 경우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수수료는 1천원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류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취득자의 인적사항,취득자가 농업인인지,법인,주말체험영농,신규영농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신청인 구분사항, 농지의 소재지 및 표시사항들,취득의 원인 및 취득목적을 기재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인정서가 필요하다.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