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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유물의 분할(2) 공유물에 대해 재판상 분할이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물분할에 있어 실질적 평등 즉, 위치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된 각 부분의 지분비율 상의 교환가치가 같도록 분할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 더보기
공유물의 분할(1) 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는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순수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공유관계임이라 판단될 경우만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모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형식을 떠나 절대 불허하고 있다.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필수적 공동소송,현물분할원칙이다. .. 더보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 더보기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들(1) 어떠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우리는 공유라고 말한다. 민법 상의 소유관계에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는데 그 중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 나워져 있는 경우 수인은 각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의 비율이 있는데 이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각 공유자가 공유지분비율을 등기해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이고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아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법원 1993.5.11,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