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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면제

[취득세]농지개발확대를 위한 취득세 면제와 추징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시기 인정 (1)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자경농민의 농지인 경우 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하였을 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1)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2)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3)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다만,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전에 채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가. 면제 대상 부동산이 수용되고 부동산, 선박, 광업권, 영업권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수용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토지 소재지 1)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2)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2)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도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재지 1)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더보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면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디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대체취득할 때는 부과한다. 구분 지방세법 제13조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고급주택 (가호, 나호, 다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