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조례

[원주시 건축조례]원주시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면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옥상조경이라함은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조경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 이상 2천제..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지도원 제도 건축법 37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상기 열거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지도원의 업무 건축지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하며 ..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는 허가와 신고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건축물의 용도변경,가설건축물,옹벽 등의 공작물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원주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알차게 받고 계시다. 부디 이런 이유로 원주시민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졌으면 한다. 물론 타 시군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건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 상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결정된다. 예치금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종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 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상장증권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분양보증이나 신탁보증을 체결한 건물 한국토지주..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규정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알아보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와 비슷.. 더보기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자녀,손자,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 부모,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 삼촌,고모,이모 등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에서 1순위의 경우는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의 경우는 1,2 순위가 없는 경우, 4,5순위 역시 선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법정 상속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을 알아보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완화 기준을 알아보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적용의 완화를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상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과 발전소,제철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전통사찰 및 전통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 더보기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때 해당 국적은 상관없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거주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세와 달리 증..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절차,방법(2) 원주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도시교통촉진법 17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의 경우처럼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경우는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