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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는 아래와 같다.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2.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정기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②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③ 정기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④ 수시조사

1.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현장조사 포함)하고 후속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의 경우에 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즉시 처리하되 그 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25조의 2제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17조 2항:(토지이용에 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