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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1) 실제 경작자 1)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 2) 임대(사용대)차하여 경작하는 실제 경작자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ㄷ’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ㄴ’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ㄱ.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ㄴ.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ㄷ.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ㄹ.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2)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에 송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1) 농업인, 농업법인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농업경영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4) 농지전용 목적의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여부 5) 학교, 연구기관 등이 실험, 실습, 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 계행정기관의 승인, 확인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6)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 7)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 더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수용 · 사용 및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겨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시 세대원의 거주요건 토지거래허가시 세대원의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 · 질병요양 ·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 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실거주 요건은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 하므로, 실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이 실제 거주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1) 자기 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더보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해당지역이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 읍·면을 말한다. 더보기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범위 (1)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한다. (2)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오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제2호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의 신고포상금제도 가. 신고 대상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정이나 수사시관에 신고나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 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단, 신고 접수한 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 (1.. 더보기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산정방법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2ㅔ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2)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 고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 료하거나 전용허가 .. 더보기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2)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거주 하는 주소지의 시·군이 아닌 경우에 적용) 3)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