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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1) 농업경영 목적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2)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시험, 연구, 실습 또는 종묘생산 목적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3) 주말·체험영농 목적 :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 목적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 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 더보기
산지면적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더보기
외국인의 농지취득 외국인의 농지취득 (1)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신고 한 거소지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 받아 이전 등기한다. (2) 재외동포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지를 기준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 등기한다. (3)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벼, 보리 재배는 제한되지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 ..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단,농지저당권자인 해당 금융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만 취득이 가능하다) (4)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 는..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1) 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1992년 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다. 농지 소재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하여야 한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할 경우 보완(면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 미발급 통보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행위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업사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20,000㎡ 미만인 것 ㄱ.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 시설, 휴영시설, 숙박시설, 음식,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ㄴ. 관광농업사업 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ㄷ. 농지법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별도의 제한.. 더보기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살펴보는데 앞서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호를 먼저 알아보자. 여기서는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물의 설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더보기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4) 농지전용허가(협의)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아래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 받 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ㄱ.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인과 가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 사법인을 말한다)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ㄷ.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 축물.. 더보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더보기
공유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공유 농지의 자격증명 발급 (1) 취득자별로 판단하여 주말· 체험영농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 (4) 공유자가 2인인 농지의 1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 2인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고 기 복구된 농지 부분으로 경작하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하여도 사인간의 공증서는 인정할 수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