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행위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업사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20,000㎡ 미만인 것 ㄱ.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 시설, 휴영시설, 숙박시설, 음식,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ㄴ. 관광농업사업 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ㄷ. 농지법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별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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