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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짚어보기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5억원8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80%80%=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도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0.75-200억원 이하0.5- 12억원 이하0.75 150만원 45억원 이하1.51,125만원400억원 이하0.62,000만원50억원 이하1.0450만원 94억원 이하1.52,950만원45억원 초과2.03,375만원400억원 초과0.76,000만원 94억원 초과2...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 최고세율(누진공제 안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1)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한다. (2)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과세기준금액주택(1세대 1주택)사람별 전국 합산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