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면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디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대체취득할 때는 부과한다.
구분 지방세법 제13조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고급주택 (가호, 나호, 다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공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라.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마.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각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와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한느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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