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농업인(신규영농)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농업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 · 군이 아닌 경우에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기 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위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은 전입 시기에 관계 없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 하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1)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사무소가 있는 농업 법인
2) 허가 받을 수 있는 토지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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