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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작업의 위탁경영 농작업의 전부 위탁경영의 허용범위 (1) 벙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5)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7)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작업의 부분위탁경영의 허용범위 (1) 아래의 “벼”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1) 벼 : 파종 또는 이앙·재배관리 및 수확 2)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3) 벼, 과수 이외의 농작물 또.. 더보기
농지의 임대차/농지의 사용대차 임대차 · 사용대차계약 방법 및 확인 (1)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시·구·읍·면의 장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 (1)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이외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임대차 .. 더보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취득 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일 것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일 것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1) 이용의무기간 내에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용목적변경승인이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당초 이 용목적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 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2)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자가 해당 .. 더보기
과수 수익수의 보상평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감수율:과실수를 옮겨 심어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을 말한다. ▶고손율: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더보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1)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1)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2) 대토(대체취득) 당시에 모두 농지에 해당될 것 (2) 농지 대토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3)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일 것 1)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에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 더보기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에 있어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아니한다.▶참고할 사항 2018/02/07 - [토지 이야기] - 과수 수익수의 보상평가 수종별 이식 가능 수령·이식 적기·고손율 및 감수율 기준 구분 수종 이식가능 수령이식적기고손율감수율비고일반사과5년 이하2워 하순 ~ 3월 하순15% 이하이식 1차년 : 100%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왜성사과3년 이하2월 하순 ~ 3월 하.. 더보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 더보기
양도소득세감면제외 대상 농지의 종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저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고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