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설립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해당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사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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