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보상한다.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 외 농작물 : 예상 총수입(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 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 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뜰깻잎,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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