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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불허가처분시 매수청구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워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