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 기간과 가액,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2) 취득할 수 있는 가액 :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으 ㅣ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3) 취득할 수 있는 거리 :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
▶임야 등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1. 대체토지(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된 때에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한 자로서 수용 또는 협의 당시 직접 이용(임업을 경영하고 임산물을 수확한 자)한 자만 가능하다
2. 대체취득하여 이용할 토지의 이용목적은 수용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같아야 하고, 관계법령이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농지 이외의 토지(임야)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 안의 토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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