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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신규 농업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농업인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

취득면적

100이하

101~330

331~999

1,000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허가 불가

330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취득면적

500이하

501~999

1,000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330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