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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2)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 생식물의 경작 · 재배 · 관리 ·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항의 시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연면적이 33㎡ 이하인 간이진열시설 3) 시설 면적이 6,000㎡ 이상인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 더보기
도로의 종류(1) 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도로 도로지목은 지적법 상 28개 지목 중의 하나로 인정하며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일반도로 : 폭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대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폭1.. 더보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 더보기
부체도로와 예정도로 부체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시에는 부체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다. 즉,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는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임이다.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의 진출입이 허용이 안됨. 부체도로는 기존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 더보기
산지전용신고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 전용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럽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5조 제1항)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출방법 *부과금액 = 산지전용면적 X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고시단가 X 감면율(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또는 그밖.. 더보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시 신청방법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등을 이용해서 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다년생식물을 배배하려 할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농업법인,일반법인은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도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유아,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일 경우는 불가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려는 경우는 물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도 취득이 불가하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야간수업을 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시험,연구,실습,종묘생산목적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공공단체들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파일첨부:)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중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중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민의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곧 농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심사해서 적격대상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 강행규정이다.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된다. 상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구의 경우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수수료는 1천원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류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취득자의 인적사항,취득자가 농업인인지,법인,주말체험영농,신규영농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신청인 구분사항, 농지의 소재지 및 표시사항들,취득의 원인 및 취득목적을 기재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인정서가 필요하다.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 더보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앞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납부의무를 지기도 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의 사례 연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아래 열거한 하나에 해당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그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제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