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확인서나 경매조서에서는 규모별 구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략 1개 차선을 인도와 중앙분리대 등을 포함하여 3m~3.5m로 계산하면 된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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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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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대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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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정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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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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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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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규모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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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로(40~7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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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류 : 폭70미터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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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류 : 폭3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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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류 : 폭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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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로(25~4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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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류 : 폭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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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류 : 폭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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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류 : 폭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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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로(12~2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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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류 : 폭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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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류 : 폭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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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류 : 폭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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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로(12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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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류 : 폭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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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류 : 폭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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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기능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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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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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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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산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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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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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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