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토지이용규제확인서나 경매조서에서는 규모별 구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략 1개 차선을 인도와 중앙분리대 등을 포함하여 3m~3.5m로 계산하면 된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대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정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 자전거전용도로 :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 고가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 지하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규모별 구분

 

  • . 광로(40~70미터)

  • (1) 1: 70미터 이상인 도로

  • (2) 2: 3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 (3)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 대로(25~40미터)

  • (1)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2)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3)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 중로(12~25미터)

  • (1)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 (2)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 (3)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 소로(12미터 미만)

  • (1)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 (2)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 (3) 3: 8미터 미만인 도로

 


 

 

 

  기능별 구분

 

  • . 주간선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 집산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 국지도로 : 가구(가구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