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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개발이익이라 한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더보기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개발차익)의 20%~25%가 부과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규정된 개발 비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은 100분의 20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더보기
소득세법 상의 재촌자경의 의미를 짚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비사업용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누진세율에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단기양도 즉 1년 미만은 50%,2년 미만은 4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졌다. 재촌이란 토지소유자가 토지(농지나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안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고 사실상 거주하거나, 경작지와의 거리가 30Km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재촌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만에 대해서 요구할 뿐 전 세대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토지소재지와 지주의 거주지는 동일 또는 인접 시, 군, 구(자치구)와 직선거리 30Km미만인 경우로 확대하고 있다. 인접이란 지도상 .. 더보기
부재지주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제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라는 조문의 대상이 되는 자를 부재지주라고 한다. 부재지주란 소득세법상.. 더보기
소득세법을 통해 살펴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명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간간히 부재지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이 용어는 과거 소작농이 존재하던 시절에 사용되어오다 현재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부재지주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전국에 부재지주는 전체 농지의 약 50%이상이 된다고 한다.헌법 상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조문 내용이 있듯이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작농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농지의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재지주는 모든 토지가 그 적용 대상은 아니고, 비사업용으로 추정되는 농지.. 더보기
농지원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자(2)발급처리기간/폐쇄 농지원부의 작성 시점은 농지를 신규소유하거나 임대차가 확인되는 때일 것이다. 또한 경작현황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경작현황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작성은 가능하나 이를 발급하려면 경작현황이 반드시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소급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는 추후 자경확인이 자료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원부의 발급처리기간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내라면 3시간 이내에 즉시발급되어야 한다.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외라면 10일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밖일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발급할 때는 경작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발급 후 다시 농지원부를 발급하게 되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농번기나 동일건으로 단기간 여러번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경작.. 더보기
농지원부의 작성방법을 알아보자(1)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는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대상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만약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지원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임차인,공유인이 존재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럴 경우는 미등록 소유농지를 조회하여 신규로 작성되어지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생성된 농지원부와 직권으로 작성된 농지원부의 관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경우는 특별한 절차와 서식이 필요치 않으며 간단히 전화나 구두,서신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 이장.. 더보기
농지법에 의해 농지로 정의되는 농막 등 시설물들의 종류를 알아본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인 토지 외에도 일정시설물들을 농지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을 농막으로 인정하고 농지로 본다. 농지법 2조 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여기서의 부속시설이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 더보기
농지원부로 경작현황을 증명할 수 있다/작성대상과 관리기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농지원부라고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농지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관련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사실상 그 역할에서 가장 큰 것은 농업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농업손실보상 기준 마련,대출을 위한 서류 등의 증빙자료로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싶기도 하다.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기관은 농업인의 경우라면 주소지 시군구읍면 동사무소가 될 것이고 농업법인이라면 주사무소의.. 더보기
토지의 분할절차 및 제한 토지분할 절차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려 할 경우 지적공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및 군수에게 토지분할신청서와 분할허가신청서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그 외 토지분할의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도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으로 구분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