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의해 농지로 정의되는 농막 등 시설물들의 종류를 알아본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인 토지 외에도 일정시설물들을 농지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을 농막으로 인정하고 농지로 본다. 농지법 2조 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여기서의 부속시설이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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