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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도로저촉과 도로접은 무엇을 말하나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새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저촉에는 접도구역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접도구역에서는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의 경우 전 구간 양쪽 각각 20m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국도와 지방도 및 군도는 5m로 폭이 지정되어 있다. 마을 안이나 시도, 구도는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는 도로의 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완충녹지에는 길을 낼 수 없고 동행도 할 수 없어 건축물 신축 시 미리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