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은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과 주민 희망지역지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1) 신규지정 : 개간·간척 등으로 농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새로 지정하는 것
2) 편입지정 : 기존 진흥지역과 연접된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것
3) 대체지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
4) 주민 희망지역지정 : 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
▶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집단화 규모에 따라 평야지는 10㏊ 이상,중간지는 7㏊ 이상,산간지는 3㏊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토지생산성의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 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며,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 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 이하라도 농업진흥구역에 포함한다.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농지집단화도 토지생산성 논 밭 과수원 경사도 토지등급 경사도 토지등급 경사도 토지등급 3ha 이상 7% 3급지 이상 15% 이하 3급지 이하 15% 이하 3급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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